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개편은 30년 만의 큰 변화로,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큰 변화는 없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나 복수 직장인들이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을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