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30년만에 고용버험가입기준이 비뀐다고 하는데 회사를 다니는 저도 포함되는 건지 이니면 아르바이트나 기타 직종에 해당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개편은 30년 만의 큰 변화로,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큰 변화는 없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던 단시간 근로자나 복수 직장인들이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을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 고용버험 가입 기준은 30년만에 '근로시간 기준(주 15시간 이상)'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다면 자동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알바나 N잡이 있으시면 각 소득이 합산되어 가입 가능성도 커집니다.

  • 고용보험이 이제는 주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얼마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바뀐대요 그동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가입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소득이 일정 기준 넘으면 시간 상관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게 바뀌는 거라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처럼 짧게 일하거나 여러 군데서 일하는 사람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이미 가입돼 있는 직장인이라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때 기준이 바뀌어서 최근 1년간 받은 급여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