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서워요도와주세요.급질문드려요
저희밑에층이 저의강아지가 계속짓는것도아 니고 아침시간부터저녁10시전까지 산책하고밥주는데 시끄럽다고저희집 초인종4회누르고 24년 저희누수문제도아닌데 그때 관리실통해서번호따이고나서 문자로도 스트레스받을 정도로 문자받았습니다. 주거침입으로신고가능한가요? 지난달에초인종누르고 무서웠습니다.
다보복당할까봐문자온거삭제안하고있습니다. 거절못하고피했습니다. 문자는1회가아닌여러번오고 제가산책나가고들어올때 5분정도 쿵쿵거린걸로초인종1년 4번눌러서 심리적스트레스받았습니다.법적처벌방법즘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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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웃이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인 문자 발송과 괴롭힘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