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하려는데 월세세입자의 경우
이번에 연말정산하는데
전 아파트월세를 살고있는데요.
제명의의 주택은 없고 와이프명의의 빌라가 1채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고 와이프는 세대원이구요.
이경우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가능한가요?
유주택은 안된다는 얘길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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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무주택 세대가 아니기에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무주택자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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