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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웃긴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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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관리소장(선관위간사)이 동대표 이력서와 인감증명서를 위원장 허락없이 몰래 입대의 회장에게 제공했다 들키자 회수했어요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관리소장이 자기를 채용해준 회장이 1년뒤 이사를 가게되어서 선관위가 회장 자격상실로 사퇴요구를 하자 버티다가 후임으로예정된 동대표의 약점을 잡아 회장못나오게 하고 더하려고 선관위 몰래 동대표 이력서.인감증명서 등을 소장에게 가져오라해서 인감증명서 발행일이 후보접수일 이후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말한 현장을 제가 목격했는데요.

  1. 해당 동대표 동의를 얻어 당시 복사한 그서류를 증거물로 소장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2. 아니면 제가 복사했던 서류를 미제출하면서 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고 나중 고소인 조사때 증거물로 지참해야 하는지요?

  3.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외는 유효기간이 없어 재사용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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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관리소장이 동대표의 이력서와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입대의 회장에게 제공한 사건에 대해, 관리소장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관리소장이 동대표의 동의 없이 이력서와 인감증명서를 회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2015도16508).

    2.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동대표의 약점을 잡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절차 및 증거 제출
    1. ​고소장 작성​: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명시합니다.

    2. ​증거 제출​: 고소 시점에 복사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물의 제출 시점은 고소인 조사 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법적 조치​: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합니다.

    4. 인감증명서의 유효성

    인감증명서는 특정 거래나 계약에 사용되며, 발행일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에 따라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

    관리소장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에 증거물을 제출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