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대의 임원 선거 중지 및 무고로 인한 명예 회손죄 가능 여부?
아파트에서 동대표자 선출후 당선인 공고까지 된 상태인데 당선 무효를 선관위에서 한다고 합니다. 곧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원 선출시 회장 입후보를 할 에정인데 이럴때 회장선거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 입대 회장이고 임기가 만료 직전입니다.
이로인해 차기 회장 출마를 하지 못 할수도 있고 이 건으로 명예가 많이 실추 될수도 있으므로 무고로 인한 명예회손을 선관위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인데 송사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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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선 무효사유에 부적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으로 보전소송 진행후에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