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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특출난조롱이55

입대의 패소시 소송비용 관련 문의합니다

입대의 임기 만료전 차기 입대의 구성 선거를 진행하였는데 선거과정에서 허위정보 담합 사전선거 등의 이유로 선관위가 당선 무효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당선자 5명이 입대의를 상상대로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선관위는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임기가 끝난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다고 본소송 진행중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입대의가 구성이 되었으나

그러나 당선자 5명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중 한명이 다시 전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진행하여 전입대의가 다음 입대의회장으로 승계를 하였습니다.

승계후 다음 입대의가 소송 진행하다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입대의가 변경이 되었는데, 소송원고가 추심업체를 통해 관리비 계좌에서 소송비용이 인출되어 현 입대의가 전입대의 회장에게 소송비용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누가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전 입대의가 패소하였다면 이전 입대의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 입대의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심업체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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