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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잉어58
호기로운잉어5824.09.03

배심원은 누구나 지원가능 한가요? 지원 조건 등도 궁금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이 피고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이라고 하는데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누구나 지원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지원이가능할까요?

뉴스에 나온 것처럼 배심원단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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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은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임의로 선정합니다. 배심원에 대한 협박 등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배심원에게 보복행위 및 협박을 하는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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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배심원후보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또한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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