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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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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 수령 지연일 경우 이후 상황 대응

안녕하세요? 창업하지 얼마 안된 꼬꼬마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중국에서 OBL 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현지 코로나 봉쇄로 인해 선사에서 OBL 을 배송업체에 전달은 하였으나 한국에 도착 예정일이 다음달입니다. 이건 고객센터에서 전산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고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 바로 국내에 들어올수 있지만 그건 언제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현지 사정에 따라 예로 들어서 다다음달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자는 미정이라는 소리 같습니다.)

일단 OBL 을 저희가 못 받았으니... 저희측은 현재 추심 접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배는 중국에서 출항을 해서 구매자가 지정한 항구에 다음주 초에 도착을 합니다.

(구매자는 동남아 국가 입니다.)

1. 얼핏 알기로 일단 구매자측은 구매자 거래 은행에 L/G 를 신청해서 OBL 수령전에 물건을 반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2. 구매자는 L/G 로 OBL 을 받기전에 선반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판매자는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OBL 을 은행에 접수해야 할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구매자는 선반출이 가능하지만 판매자의 경우는 하염없이 OBL 수령을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구매자의 L/G 처럼 판매자도 OBL 을 수령하기 전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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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B/L 사본, 상업송장 사본, 기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L/G는 주로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지만 추심 거래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L/G는 추심은행의 판단 하에 신청인의 신용도 및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L/G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수입보증금으로 L/G 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 및 추심거래가 아닌 T/T 등의 송금방식이라면 Surrender B/L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장기간 거래 등에 따른 신용도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수행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