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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현금을 미리 꺼내면 세금을 내나요?

원래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만기 전에 중도인출을 한다면 기존의 세액공제받은 부분을 다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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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또는 연금저축보험 에 적립한 금액을 중도인출하게 될 경우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로 16.5%를 과세하게 됩니다.

    기존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 만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인출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며 만약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한 금액이라는 서류를 홈택스에서 발급받고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연금 외 수령'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게 되고(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세액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없이 인출 가능하나 그냥은 안되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선고, 천재지변 등 의 사유로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살짝 다른 개념으로 금액이 부과되세요.

    중도인출을 하시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제하고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16.5%의 기타소득 세율이 따로 부과되신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만기 전에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추납세액"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돈을 만기 전 중도인출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받으셨던 세액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져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만기 전에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연금소득세 대신 기본 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