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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휴무인 스케줄근무제일때 중간퇴사자는 휴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7월2일에 입사 1년이라 3일까지는 출근해야 연차가 생깁니다 제가 3,4일에 휴무신청을 할 경우 휴무 2개에 해당하는 근무일수를 계산한다면 몇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31일을 휴무8로 나누면 휴무1개당 3.7일이던데 그럼 휴무2개사용시에는 7월8일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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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8회 휴무가 주어지는 스케줄근무제라면 일반적으로 1개월 기준 총 근무일수 중 일정 비율로 휴무일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31일 중 휴무 8회라면 휴무 1일당 약 3.875일 근무가 전제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7월 3일, 4일에 휴무 2회를 사용하려면 3.875일 × 2 = 약 7.75일, 즉 8일 정도의 근무일수가 필요하므로 7월 8일 또는 그 이상 근무 시 휴무 2일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스케줄 기준이 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실제 근무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부 기준표나 인사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