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상담 기록 타인이 조회 가능한가여
변호사분과 상담한 내역에 대해 타인이 사무실에 전화 해서 상담 내역을 물어볼 경우에 상담 내역에 대해 알려주시나요? 물어본 사람이 상담한 본인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본인인 줄 알고 상담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실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타인에게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전화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 본인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상담 내용을 공개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전화 상으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