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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코요테92

배부른코요테92

업무상과실에 대한 범위 및 그 대상자에 대한

여객선에서 입구 경사로에서 승객들이 3차례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연이어 발생한것은 아니나, 시차를 두고 발생한 것이다.

여객선측에서는 경사로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를 하고 코팅 도포, 논슬립방지부착포도 설치한 상태였는데 당시 비가 온 상황이였음.

그러나, 경사로(약 12도)에는 안전바라던지 미끄럼주의 안내 문구가 없었음.


이때, 여객선측이 피해자들이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해당되는지,

승객1명은 팔 골절 등으로 인해 수술을 진행, 다른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 등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업무상과실의 대상자를 여객선 내 선장, 소유자, 갑판원 등 누구를 해야하는지

이와 관련된 유사판례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봐야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이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사고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