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퇴사후 연말정산 안하고 홈택스에 물어보니 3월에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받고
5월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된다고해서 기다리고있엇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징수대상자라고 40만원을 입금하라고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제가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