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 개인으로 가능한가요?
직장인입니다
재작년에 연말정산을 하고 직장에서 안주었다하여
작년에는 계속 달라하여 7월이 되어 받았습니다
올해는 직장에서 연말정산비를 또 주지않을까
개인으로 신고하고 싶어 5월에 신고하려합니다
개인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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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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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환급이 발생하면 개인계좌번호를 입력하고, 6월말~7월초 환급 됩니다.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 신고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과 인적 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하신 것입니다. 연말 정산을 연초에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 공제 및 기타 소득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환급금을 계속 늦출 경우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