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부가세공제항목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주 휴대폰비용에 대한 납부금액도 통신사에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전기료 수도 가스료 관리비등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세어나가는 부가세공제항목들을 챙기시는게 절세의 첫번째 길입니다. 또한 면세농축수산물들의 경우 매입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의 9%정도를 납부할부가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면세농축수산물에 대한 면세계산서도 놓치면 안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실제 사업경비라고한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들이 아니더라도 사업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시 담당세무사와 상의하여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출한것들 중 적격증빙으로 지출되지 않는 것들을 최대한 모으시면 비용반영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의 경우 두루누리사회보험료공제제도나 일자리안정자금신청으로 어느정도 경감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들도 놓치고 있지않은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