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법 제 17조를 보면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 5조 2항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도 되어있어. 즉, 일단 공사 중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면 그 즉시 공사 중단 후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해. 그 후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유물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모든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