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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뷰다

아뷰다

24.05.28

본인 소유의 땅이라도 공사중에 유물이 나온다면 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유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도 의심이 스러우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신고를 하면 공사기간이 매우 길어질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게 현명한 판단일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8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