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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딘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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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유골이 발견되면 공사가 중단되게 되나요?

토목공사 하다가 유골이 발견되면 바로 공사 중단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일정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건가요? 유골이 발견되면 법적, 윤리적 책임도 따르고, 공사 일정도 크게 차질이 생기니까 정말 복잡하겠네요...그런데 이게 살인사건인지 무덤이었는지 참 모를텐데 이것도 난감하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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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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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토목공사 중 유골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발견 사실을 관련 기관, 예를 들어 문화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사와 발굴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 인권, 문화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토목공사 중 유골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분이 없이 매장되어 있는 유골이 발견되었을때는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지 전쟁 중 시신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야 하며 조사를 위해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존치 및 보존한 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로써는 공기를 맞춰야 하는데 자금은 물론이고 자재와 장비 등 일정을 맞추는데 있어 힘든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위령제를 지내 유골을 수습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골 불럽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토목 공사 중 유골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유골의 훼손을 막고 정확한 조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만약 최근 유골로 의심되면 경찰이 범죄 연관성을 조사하며, 오래된 유골로 추정되면 문화재청이 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윤리적 책임이 따르며 공사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인지 무덤인지 불분명한 난감한 상황일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