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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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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근처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책임지나요?

공사장인근을 지나다가 기무로인해서 다치게된다면 누가책임을 지는건가요?? 공사장 책임자인가요 아니면 그 공사현장 주인이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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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현장에서 관련 기물 등의 적재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 등이나 보행자가 공사장의 관리 주체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사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 주로 공사 현장 책임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 현장 근처에서 어떠한 사고를 당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사 관련 구조물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요원이 없어 발생한 사고라면 건축주가 아니라 공사현장 담당업체 내지 담당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