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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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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가면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을 종종목격하는데 신고하게되면 과태료를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공원에 가면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을 종종 목격하는데 신고하게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한가한베짱이251입니다. 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행위는 지자체 마다 과태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과태료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행위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고

    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잘못된 행위 입니다. 일단 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행위를

    보게 되면 과태료를 떠나서 신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하신 공원에서 텐트 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원에서 텐트치는 것을 신고하면 아마도 첫 번은 경고 처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제서야 과태료 처분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정된 장소에서 텐트를 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그냥 먼저 경고 부터 주고 끝날 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건 신고해서 나쁠건없죠. 지정된 장소에서 텐트든 불을 피든 안되는건 안되는거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공장소인 공원에서는 텐트를 못치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아마 부가 될겁니다

    그런사람들은 혼나봐야되요

  •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사유지나 그런 공공장소에 본인 마음대로 텐트를 깔아서 행동을 하는건 신고하면 과태료 먹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