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축농증 수술 후 증상 지속,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고생하는 환자입니다. 2024년 중반쯤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의료 전문가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상황
• 첫 수술: 수도권의 유명 개인병원에서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온갖 검사를 다 하고(후각검사, 초음파?검사 등) CT에서 알레르기성 비염과 접형골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원장은 “수술할때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 수술 후 경과: 수술 후 의사는 “잘 됐다”며 2주마다 내원하라고 했지만, 저는 불안해서 매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꾸준히 코 세척과 약 복용을 했지만, 매번 내시경 검사만 하고 “괜찮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 CT 요청 거절: 증상이 지속되어 CT를 찍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원장은 “그럴 필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수술 후 CT는 한 번도 찍지 않았고, 항생제만 높였습니다.
• 대학병원 진단: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CT(5~6개월 전)를 확인한 결과 **“왼쪽 접형골이 두 개로 나뉜 구조적 이상”과 “상악골 만성 부비동염”**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9개월 뒤 수술 예약을 잡았습니다.
• 현재 증상: 여전히 농이 차고,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져서 내일 급히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항생제 처방을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1. 수술 후 CT를 찍지 않는 게 일반적인가요?
• 수술 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었는데, 내시경 검사만으로 충분했을까요?
2. 의사가 CT 촬영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 단순히 필요 없어서인지, 아니면 문제를 숨기려 한 건지 궁금합니다.
3. 의료 과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 개인병원에서 구조적 문제를 놓치고, 사후 관리도 소홀했던 것이 의료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의료 전문가: 이 상황에서 CT 촬영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인지, 의료 과실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비슷한 경험자: 수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받으신 분들,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세요.
• 법적 조언: 의료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나 의료분쟁 신청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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