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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달로 인해 징계위원회 출석통보 받앗습니다

작년 총 3개월 총 3시간 미만으로 월별 40시간을 미달하여 징계위원회를 열린다고 통보를 받앗습니다.

1차로 소명한 결과 미달 월이 줄여서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월별로 표시되는 날짜가 1-31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로시간제도가 선택적근로이기 때문에 적게 일하는 주가 있으면 다음 주 더 많이 일하여 40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1-31일로 나오지 않고 15-14(예시)일로 나와서 시간 계산이 틀릴때 있나봅니다.

이것은 시스템상 즉 인사팀 잘못이 맞지만 이렇게 계산할때 안맞는 월도 있는것 같습니다.. 1차때 타각시간이 5분이상 틀려서 출근시간이 안맞을때가 있어서 줄엿지만 월별 표시가 올바르게 나오면 계산이 어떻게 될지 확인 못햇습니다.

2023년 입사하여 1년미만일때 2.9시간 부족한 점이 큰 문제일까요? 징계위원회때 녹음하는게 좋을까요? 사과하고 사인해야하면 하는게 맞나요? 변호사를 찾아뵙는게 맞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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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에 2.9시간 부족하게 근로한 것이라면

    급여 공제하면 될 문제로 보이고

    고의 과실이 아닌 이상, 징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과도해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실제 근무를 적게 한 것이 맞다면 징계를 받는 것을 피하기나 어려우나 징계 양정인 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