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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마도장난기있는모둠순대

아마도장난기있는모둠순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질문있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저는 근로소득+사업소득 있는 종합소득세 대상자거든요

사업소득은 제가 사업자를 낸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월 이자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 근로소득만 가지고 주담대 한도 꽉 채워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dsr30%정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 잔금일 낭 소유권이전등기 시 만30세가 안되어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는 사업소득이 표기되도라구요, 혹시 소득이 달라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증명서를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신 것은 아닌가요? 사업소득이 이미 심사에서 평가 받은 것이 아닌 새롭게 나왔다는 말씀일까요? 승인된 상황이라면 은행의 별다른 제재가 없겠지만, 승인이 안나온 상황이면 대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