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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예를 들어 부모님이 빚을 많이 져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 신고 안된 재산등은 유류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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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할 목적인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사전증여재산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청구대상 소송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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