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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실비보험 비급여 부분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아파서 1인실을 쓰게 되었는데요.

1인실의 경우 18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비급여에서 헤택을 얼마나 볼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상급병실 보장은

    기준병실료에서 차액분을 50%만 보상하고, 1일 한도는 10만원 입니다.

    현재 2인실까지도 기준병실을 보기에,

    해당병원 기준병실료가 예를들어 3만원인 경우,

    실비보험에서는 1일 75,000원 보상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사용은 실비보험에서 100% 보장은 되지 않을겁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 정책에 따라 세대별에 따라 보장이 다릅니다.

    잔여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입원비의 경우 기준병실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50%를 보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료는비급여 병실료의 50%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9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 사용으로 인한 병실차액 발생시 1일 한도 10만원으로 발생 병살차액의 50%를 처리받습니다.

    따라서 9만원 지급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10만원 한도로

    기준병실금액과 1인실금액의 차액에서 50%를 보장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차액이 30만원이다 > 일당 15만원이나 10만원 한도에 걸리기에

    2일 입원하면 10*2 = 20만원 보장

    차액이 5만원이다 > 일당 2.5만원보장으로

    2일 입원하면 2.5*2 = 5만원 보장

    일반적으로 기준병실(6인실)기준 비용이

    1.5~2만원정도 측정되는데

    1인실 18만원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차액은 16만원 > 일당 8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병실료의 50%를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상급병실료 차액 50%

    2. 총 입원일 *10만원을 계산한 값

    위 2가지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1. 18만원

    2. 10만원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만원을 비급여내용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가 몇세대냐에 따라 보장비율이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실비보험 증권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실비에 입원비 특약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인실 입원시 기준 병실료에서 차액분 50%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도는 1일 10만원이니 해당 병원 1인실 병실료에서 기준병실료를

    제외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기준병실료가 5만원이라고 하면 18만 - 5만 = 13만의 반 7.5만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건 담당설계사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