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도 근로장려금 지급되나요?

2021. 04. 10. 04:23

택배 상하차 임금도 근로장려금 지급에 수입증빙 되는건가요??

되면 올해 신청 가능한 금액은 작년도에 일 한 급여 기준으로 나오는걸까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들 힘내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 상하차 소득은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거나 일용직 소득으로 해당 됩니다. 원천징수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체 측에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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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일했어도

    4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재산요건과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재산요건은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2억원 미만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2019년에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은 2,000만원 미만, 홑벌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3,600만원 미만입니다.


    참고로 재산합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4.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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