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일했어도
4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재산요건과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재산요건은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2억원 미만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2019년에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은 2,000만원 미만, 홑벌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3,600만원 미만입니다.
참고로 재산합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