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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검은꼬리269
순한검은꼬리269

전세갱신권거부 후 매도가능할까요?

고수님들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비조정지역에 2주택 보유하고있으며,

1주택은 거주중이고 나머지 1주택은 전세주고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일이 다되가는데

세입자는 2년더 연장을원하시고

저는 세금문제,개인적인사정으로 매도하고싶은데…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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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매도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감수할지라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해 놓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거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도나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 현재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