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데시벨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특정 데시벨이 1분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법적 효력을 가질려면 윗층에서 소리가 날때마다 데시벨 측정을 하고 그게 1분 이상 지속되었다고 영상 촬영이라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