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법에서 데시벨 측정 기준

2021. 12. 05. 02:29

층간소음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데시벨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특정 데시벨이 1분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법적 효력을 가질려면 윗층에서 소리가 날때마다 데시벨 측정을 하고 그게 1분 이상 지속되었다고 영상 촬영이라도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의 경우 주간(06:00 ~ 22:00)에는 43데시벨(최고 소음도는 57 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최고 소음도는 52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층간 소음도가 발생할 때 미리 증거를 확보하려면 동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전문 업체를 이용해서 소음도를 미리 측정해두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1. 12. 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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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평가하는 방법은 윗층에서 충격음을 발생시키고 아래층에서 그 전달음을 듣는 측정원리입니다.

    「주택법」 제41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4조의 2, 제60조의 2, 제60조의 3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바닥에 설치하는 차단구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별 성능기준을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의 최소성능기준(각각 58dB, 50dB)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해서는 윗층세대(충격세대)에 중앙점을 포함하는 4개소 이상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아랫세대(수음세대)에도 마이크로폰 설치위치는 4개소 이상에 설치하고 문 또는 창 등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측정해 소음의 정도를 산출합니다.

    2021. 12. 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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