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되어서 소송시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소음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특정시간마다 반복되는 일시적인 소음은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라도알고잘못했다빌게요213입니다. 이게 소음의 배상기준이라는게 참 애매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소음이 상대적일때가 많고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생기기 떄문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