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에 관한 세금 문의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21살 이구요
외동 입니다.
갑자기 연금이라는 것도 당황 스러운데 액수가 꽤 되는거 같아 이에따라 나오는 세금에 관해서 걱정입니다.
아직 학생이라 경제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내야 할 세금 관련 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유족연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일 경우 고인이 사망하신 그 다음 날부터 시작으로 매월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과는 별도로 건강보험료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따로 계산이 되어 나오게 될 것 입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4호에 따라 대부분의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상증세법 10조).
다만 아래의 항목 중에 어느 유족연금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019. 12. 10. 개정 ;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009. 12. 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2009. 12. 31.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연금에는 세금 과세를 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