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사업장 프리랜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4월15일
A 사업장 입사를 위해 본사에서 A 사업장만의 레슨법 등을 교육 받았습니다.(일주일에 2번씩 3주, 총 24시간정도)
교육이 끝나고 입사 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500만원 지불했습니다.
5월22일
첫 출근을 한 이후 교육비 500만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교육이 있다며 사업장이 쉬는 날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였고, 레슨 중간에 시간이 나면 본사로 와서 대표님과 이야기하자고 중간에 제가 본사로 이동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2025년11월27일
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A 사업장 위탁운영을 제한 받았습니다.
위탁 설명회에서 교육비 500만원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때 “교육비 500만원은 보증금이다. 교육비 500을 지불하면 초기 3개월동안에 30분 레슨당23,000원 지불하지 않으면 18,000원이다. 너는 500을 지불했으니 위탁 운영 시 보증금 500만원을 제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보증금이라고 하셨기에 제가 입사 전 낸 교육비는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했습니다. 위탁 운영의 경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와 위탁운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월6일
A 사업장 대표님이 본사로 잠깐 볼수 있냐고 호출을 했습니다. 레슨 중간에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은 지금 사업장의 지점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 그래서 본사에서 1인 골프레슨 매장 오픈을 먼저 하고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봐라.”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거절 하고나서 1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9일
퇴사이야기를 하면서 초기에 지불했던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돌려줄수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설명회를 할 때 들었던 내용(보증금)을 말씀 드렸더니 말이 바뀌며 “전에 일하던 직원이 교육만 받고 일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 이런 안전장치를 둔것이다.”라고 말이 돌아왔습니다.
A 사업장 위탁운영설명회에서 내용이 어렵고 계약서 사인을 할 경우 지우려고 했던 녹음파일을 계약서를 쓰지 않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렌서로 근무중이며
15분에 11500원,
30분에 2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세션비)
기본급은 없으며,
정해진 출근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출근강요 했고,
매월 5일 세무사를 통해 3.3%공제후 급여가 들어오나
급여 명세서 본적 없습니다.
궁금한점
제가 낸 500만원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대표가 말한 내용 및 운영이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
제가 돈 달라고 한 내용 같이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달리 교육비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또는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가맹계약이나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교육만 받고 종료해도 반환된다는 취지의 설명과 발언, 녹음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정금 반환 청구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측이 일방적으로 성격을 변경해 반환을 거절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금전 성격에 대한 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의 법적 성격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 경위와 당사자 의사로 판단합니다. 교육 종료 후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고, 교육비에 대한 대가적 공제가 없었으며, 이후 위탁 설명회에서 보증금 성격으로 재차 설명된 점은 반환성 금전임을 뒷받침합니다. 교육만 받고 퇴사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후 설명은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근로자성 및 운영 방식의 문제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정기 교육 참석 강제, 특정 시점 출근 요구, 세션비 일방 결정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교육일 무급 처리 등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안 쟁점은 보증금 반환이므로 근로자성은 보조 주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사항
녹음, 메시지, 설명회 자료를 중심으로 반환 약정의 존재를 정리해 내용증명 후 민사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보증금이 아니라고 다투면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압박이나 회유에는 서면 대응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