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소음 합의금 지금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건설 소음 문제 합의금 지급 해준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세(만18세)면 미성년자로 들어가나요? 기준이 다 달라서 보험금 지급 나이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민법은 만 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만 18세라면 법률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합의 과정에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나 보험금 지급 절차 역시 이러한 민법상의 원칙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으로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년 의제와 같은 예외적인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보상 절차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인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서류 준비 전 해당 안내문의 상세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