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월세계약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미성년자로 월세계약은 부모 명의로하고 거주하기로 했는데요.

몇달후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점유요건 충족안되서 혹시 문제발생시 보상 받지 못할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월세 계약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미성년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부모이며, 미성년자는 단순히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유 요건과 관련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도 점유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 계약 관련 분쟁 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 행사 시 부모를 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