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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색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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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집계약했을 때 부동산에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혼자 부동산 가서 집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에 미성년자임을 고지하고 부모님이 이번주 내에 오셔서 동의서 작성하실 거다 말했는데 그냥 이런 경우엔 편법응 쓰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곤 계약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미성년자 혼자 한 계약은 무효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냥 파기가 된다면 보증금도 다시 돌려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모는 이를 취소하여 계약을 무효하 시킬 수 있으며 무효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집 계약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미성년자 단독 계약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단독 계약이 무효가 되면, 기 지급한 보증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계약을 진행한 것은 잘못된 처사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부동산이 져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이 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고지하였다는 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행위도 취소가 제한되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