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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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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주인한테 전세금반환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집을 미성년자 명의로 된 곳에 전세를 들어왔고, 미성년자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계약했으며 미성년자 어머니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했습니다.

1.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때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보내야하나요?

2. 현재 계약서랑 다르게 임대인이 집을 이사하셨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랑 다르다고 문제가 될까요?

3. 만약 보증금을 못받게 된다면 소송을 미성년자이름으로 걸어야하나요? 미성년자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대리인 어머니한테 걸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계약당사자인 이상 미성년자 자녀 이름으로 보내되, 옆에 법정대리인은 000(어머니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임대인이 이사간 집을 안다면 해당 주소지로 보내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미성년자를 상대로 걸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표시는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명의자가 아직도 미성년자라면 내용 증명과 수송 모드 명의자인 미성년자 이름으로 하되 그 하단에 법정 대리인으로 부모를 기재하면 됩니다.

    현재 송달이 가능한 것이 중요하므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