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주인이 미성년자로 변경된 후 전세계약 재작성 제대로 한게 맞을까요?
매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세금 5%인상 2년 재연장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는데
변경된 집주인이 미성년자 입니다.
부동산에선 가족관계 증명서랑 부모 신분증을 확인하고 법정 대리인으로 계약했으니 안전하다고 합니다.
5% 인상분을 미성년자분 계좌로 입급하라고 해서 압금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집주인이긴 하나 법정 대리인인 부모랑 계약을 했는데
부모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세금 전액 수취 영수증을 받았으니 문제 없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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