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한정승인 중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인한 우선순위 변동 여부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빌라 집주인이 사망하여 자녀가 한정승인 상속 받은 상태로 경매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전세대출 만료 한달이 남아 연장할려고 보니 전세집 소유권이 집주인 자녀로 이전되어있어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 했을때 기존에 경매를 진행 했을때 우선순위 변동은 없는걸까 ?
✅ 요약
전세집 원 소유주(집주인) 사망 → 자녀가 한정승인 상속
현재 경매 절차 진행 중
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됨
전세대출 연장하려고 보니, 금융기관에서 새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요구
우선순위(경매 시 배당 순위)가 유지되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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