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집주인 사망 후 상속포기 시 경매 및 받을 수 있는 돈을 알고 싶습니다.
전세 집주인 사망하였고 사망 전 진 빚이 많아 유가족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님 말로는 경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신청해야하는게 맞나요?
전세가 2억으로 들어왔고,
매매 시세는 1억 8천입니다.(깡통전세)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며, 등본은 깨끗합니다.
경매 진행시 낙찰자가 있다면 제 전세액을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있어서, 낙찰이 거의 안된다던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계속해서 유찰 발생시 밑도끝도 없이 눌러 앉아 있어야하는 상황인건지 여쭤봅니다... 보통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돈을 얼마나 건질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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