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해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임대인세액공제가 연장되었다고 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년도 사이에 임대료 인하 합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지금까지 인하된 임대료로 유지중입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추가로 임대료 인하 합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인하된 임대료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2. 25년도에 착한임대인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4.만약 작년에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번년도도 유지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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