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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동고비140
빨간동고비14021.05.10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전대 사업자도 가능한지요?

다른 공제 요건 (임차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등)은 모두 적합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등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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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 법인 모두 포함)이라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게서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공제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필요서류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2940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대사업자는 가능하지 아니한 것 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