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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인 경우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임대사업자로 월세 받은 수입을 기반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에 어떤 항목들이

세액 공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20.1.1.~ ’28.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적용이 가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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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대출이자비용,감가상각비, 건강보험료, 기타 관리비, 재산세 등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