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우아한남생이82
우아한남생이8222.07.28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직선도로에 차들이 꽉 차있었고 양쪽 모두 신호 때문에 대기중이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다 건너기 직전에 인도와 정차해있는 화물차 사이로 배달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그대로 치였습니다. 다행히 들어올때 속도를 줄이고 들어와서 크게는 안 다쳤네요. 근데 제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어서 재활중에 알바를 하러가는 와중이었어요. 아직은 엄청 심할때처럼은 안 아픈데 앉아있을때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근육이 점차 긴장이 풀리면 더 아플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곳은 제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아스팔트 바닥에 박힐때 무릎부터 떨어져서 무릎에 큰 흉터가 생겼구요. 하반신 곳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생겼어요 총 9군데 정도에 피멍하고 이곳저곳 쓸린 상처가 생겼네요. 이외에 떨어질때 팔을 짚어서 힘을 줄때 통증이 느껴지고, 간헐적으로 무릎통증이 있어요.

크게는 안다친거 같아서 배달원분이 택시를 불러주셔서 타고 택시에서 배달원분한테 전화를 해서 보험사에 연락하셔야 할거 같다. 해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X-Ray 찍고 1차로 처치받고 진통제 처방받아서 3일 후에 경과 보자고 했는데 잠시 앉아있으려고 카페에 들른 와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사고 담당자라고 하시는데 책임보험 밖에 안되어있으니 한도금액이 있고 골절상은 아니니까 14급 예상하고 50만원이 한도일거다 진단서를 주시면 알맞게 처리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근데 알아보니 등급에 따라 다르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보험사에서 이렇게 빨리 전화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친 직후에 진단서를 바로 달라는거보니 그냥 날림으로 처리하려는거 같으니 일단 몸이 낫거나 정확히 아픈 부분이 나올때까지 상태를 보자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고싶은건 부모님께선 일단 버티고 검사 받을거 다 받아보자시는데 제가 자동차 면허는 있는데 차가 없고 운전할 일도 없다보니 자동차 보험이 없어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발동시킬수가 없네요. 어머니도 차가 없으시고 아버지는 양부인데 호적에는 없고 친부쪽과는 법적 절차를 진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는 무보험차상해로 구상권 청구는 어려워요.. ㅠ 직계가 아니니. 친부는 오랫동안 연락도 안해서 사실상 생사도 모르구요. 이런 상황인데 검사 받을거 다 받으면 치료비 불어나고 결국 책임한도 넘으면 제가 부담해야하거나 진단서를 안 넘기면 배달원분한테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땐 소송한다고 해도 보상능력이 없어보여요.. 소송 절차를 밟을 자신도 여유도 없고, 형사합의는 해봤자 저는 큰 이득도 없다고 해서 경찰서 신고도 안했구요.

일단 내일 가서 다시 진료를 보긴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추후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되면 그것도 걱정이고 무릎도 아직 상처 처치후에 열지 않았고 계단 오르내릴때 제대로 못다니고 걸을때도 통증이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통원치료 하다가 책임한도 치료비만 까먹고 안그래도 알바 쉬는 와중에 한푼도 못받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 말씀대로 보험사에서 전화와도 경과보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다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액이 적더라도 적당히 진단서 끊고 치료비 받아놓는게 나을까요? 허리디스크는 9급 상해라는데 척추과 의사분이 사고직후에 보기에 X-ray만 보시고도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건 맞는거 같다. 척추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로 MRI를 찍어보는게 옳은지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보험사에서 전화와도 경과보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다하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액이 적더라도 적당히 진단서 끊고 치료비 받아놓는게 나을까요?

    :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면 상해급수가 상향되어 한도는 올라가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보험사는 그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그 범위내에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 판결을 받아도 해당 판결금을 받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님의 몸상태를 잘 살펴 좋은 방법을 찾으심이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치료비를 줄이시고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는 9급 상해라는데 척추과 의사분이 사고직후에 보기에 X-ray만 보시고도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건 맞는거 같다. 척추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걸로 MRI를 찍어보는게 옳은지도 궁금하네요.

    :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MRI를 찍어서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치료가 없이 물리치료만 받기 때문에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찍어서 탈출정도를 체크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거나 민사로 따로 보상을 받기가 힘든 경우에는 금액으로만 보면 현재는

    척추 염좌 진단으로 12급, 12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더 쓰지 않고 한도 금액 내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으나 건강이 중요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여 240 만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진단서 발행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내용에 따라 상해 급수가 변동 될 수 있고 한도 금액이 조금 올라갈 것 입니다.

    문제는 한도 금액이 올라간다해도 충분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경찰 신고 후 가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민,형사 합의가 안되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MRI 검사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