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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사회보험 세액공제관련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받은 공제관련내용 알려드립니다 !!

  1. 19년대비 20년 상시 증가하여 세액공제 66만원 발생 , 20년도에 전액 공제 받음

  1. 21년은 20년대비 인원 그대로 유지하여, 20년에받은 66만원 똑같이 공제, 그중 22만원만 공제받고 잔액 44만원은 이월

  1. 22년도 인원 그대로 유지하여 66만원 똑같이 공제, 22년 세액공제금액에서 44만원 공제, 잔액 15만원 이월

<요약>

20년 -전액 공제하여 잔액0원

21년 - 66만원 중 22만원 공제 후 잔액 44만원

22년 - 전기이월 44만원 + 당기(22년) 15만원 총 59만원 이월

  1. 23년에도 인원증감없이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공제받지않고 이월액에서 17,000원 공제

  • 문의사항

    22년이후 증가한 인원에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분 부터 추가납부가발생한다는데

    저는 인원이 증가한게 아니고 유지하여 최초에 발생한 공제금액을 추가공제로받은건데 추납이나 소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4년현재 23년대비 상시 0.5명감소했으나, 23년에 추가공제 받은게없으니 추납,소멸은 신경쓰지않아도되는지??

말을 너무 복잡하게적은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20년 : 20년 1차년도공제 66만원 적용

    21년 : 상시근로자수 유지로 20년 2차년도공제 적용

    22년 : 상시근로자수 유지로 20년 3차년도공제 적용(66만원), 22년 1차년도공제 적용(15만원)

    23년 : 공제 없음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사의 경우 22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차년도공제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2년도에 66만원을 공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2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증감이 변동이 없음에도 22년 1차년도공제를 적용받으신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3년도에 공제받으신 금액이 없다면 24년도 상시근로자 감소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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