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급여 고용보험 공제
안녕하세요
22년부터 대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있었는데,
1. 모든 월의 원천세신고를 수정해야하나요?
2.수정신고할 경우 소득세는 변경없이 하려고하는데 지방세도 그와관련하여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수정신고없이 고용보험 회사납부액으로 대체가 안되는지,,
3.대표자 고용보험 가입이 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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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공제금액은 원천세신고금액과 무관합니다.
원천신고서에는 세전 과세급여와 소득세만 들어가기때문에 고용보험공제금액이 변동된다고 해도 변동없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동일합니다.
일정요건을 만족한 대표자도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등 가입기간이 민감하기때문에 소급하여 신청하는건 가능할듯하지만 과태료가 나오십니다.
그냥 급여대장만 수정하시고 공제한 금액만 다시 대표님에게 이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