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기타소득 발생시 세금문제 질의

총급여 기준 5500정도인 직장이며 작년 기타소득(22%원천징수)이 1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소득신고도 하였습니다.

질의

  1. 종합소득신고 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2. 국민연금: 근로자는 기타소득이 발생해도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국민연금이 부과되기에 기타소득이 발생해도 인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건강보험료: 직장인기준 2천만원 이하는 인상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4.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부분이 아니기에 변동 없는 것이 맞을까요?

  5. 그 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ㅜ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알 수 없습니다.

    2.맞습니다.

    3~4. 네 맞습니다.

    5.별도로 신경써야할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