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기간(1.1~12.31)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2월에 연말정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