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에대해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2021. 04. 03. 23:45

절세알려주세요. 세금이크게문제가될꺼같아서 여쭤봅니다... 서비스업 기타도급이고 매출은 4억정도이며 메입금액이 대략 2억정도잡힙니다. 경비처리후 세금에대해 부담이많이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내용이시라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에 진행하기 때문에 뒤늦게 세금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11월 또는 연말에 미리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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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노랑우산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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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유리합니다.

      먼저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놓아야 하는데요. 만약 증빙이 부실하여 비용누락이 발생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도 법인사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높아져 법인세가 증가하며,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상환해야 하며,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특허권 활용 등 여러가지 방안을 이용하여 차근차근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인증을 활용하면 납부세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투자세액공제,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술이전 및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3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1. 04. 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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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의 기본은 매입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시고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해도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 서비스업이시면 세부업종 확인하시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고용유지 공제, 기타 창업공제등이 많이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 기장을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심이 옳습니다.

        2021. 04. 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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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2021. 04. 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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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비스업종은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데, 예컨데 2월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월말쯤이면 매출 5억원이 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5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법인전환을 해야겠죠. 특히 신용카드매출이 대부분인 업종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미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매출이 주가 되는 사업자라면 1년 동안의 매출 누계액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누계 매출이 성실신고기준에 근접했다면, 연말 계약건의 경우 당장 매출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기 보다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특히 서비스업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은 공장에서 사오는 원가가 있고, 제조업도 원재료 구입 등 비용이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이어서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큰 비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서비스업은 인건비가 주가되고, 용역이 오고가는 일이어서 비용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지 않거나 있어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광고나 교육, 학원, 미용 등이 대부분 이런 업종인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자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유리하죠.

            2021. 04. 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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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비스업종은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데, 예컨데 2월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월말쯤이면 매출 5억원이 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5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법인전환을 해야겠죠. 특히 신용카드매출이 대부분인 업종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미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매출이 주가 되는 사업자라면 1년 동안의 매출 누계액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누계 매출이 성실신고기준에 근접했다면, 연말 계약건의 경우 당장 매출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기 보다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법인전환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특히 서비스업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은 공장에서 사오는 원가가 있고, 제조업도 원재료 구입 등 비용이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이어서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큰 비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서비스업은 인건비가 주가되고, 용역이 오고가는 일이어서 비용으로 처리할 부분이 많지 않거나 있어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광고나 교육, 학원, 미용 등이 대부분 이런 업종인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자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유리하죠.

              2021. 04. 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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