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조합원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이 없는건가요? + 한국주택공사 대출 상품 + 대출후 실거주의무 질문
제가 조합에 통화해보니 잔금 대출은 개인이 알아서 찾아서 대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1. 잔금 대출도 집단으로 대출 받는 게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잘 못 알고 있는 걸까요?
2. 그리고 잔금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신축아파트 대출은 보금자리론만 가능한가요?
3. 보금자리론 실행이 된다면,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바로 전세나 월세를 못 놓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대출까지 조합에서 연결하고 잔금대출은 직접 대출을 확인합니다. 물론 중도금대출 받은 은행에서 잔금대출상담 하셔도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낮은 대신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단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곳이 있으나 시행사, 시공사 측에서 선정해야 가능합니다.
조건만 갖추신다면, 디딤돌 대출도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15일부터 규정이 바뀌어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 월세 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과 같은 경우 집단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며 잔금대출은 보통 개인이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신축아파트 대출도 일반 다른 대출도 가능하며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