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에 재직중에 다른 4대보험 직장에 취업해도 가능할가요 ?
안녕하세요.
4대보험 건설회사 현장 직장에 재직 중인데요.
다른 4대보험 직장에서 신고를 또 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금지조항등에따라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있습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여야하고, 특히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보장범위가 나뉘어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가입하는것이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중으로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할경우
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해 가입하시곤 합니다.
예를들어 주말근무 : A사업장 평일근무 :B사업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다른가입장에 가입하는 것은 세법이나 4대보험에서 전혀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근무지에 이중근로 제한문제만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새는 투잡 쓰리잡의 시대죠.
복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경우 많습니다.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 내규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며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군데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