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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종인데 산재보험이 승인될시 의료급여1종은 알아서 탈락되는지?

성별
여성
나이대
39

의료급여1종이며 예전에 수술받았던 분야 관련해서만 대학병원에서 산정특례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을 시작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산재가 승인될시 의료급여1종과 산정특례는 알아서 탈락되는건지?

아님 제가 사는 곳 시청에 미리 말을 해놔야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근데 미리 말을 해놓는다 해도 산재가 탈락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예전에 이 세개는 같이 혜택이 안되며 이 중 한가지만 혜택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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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산재는 말그대로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용관련해서 부담을 하는겁니다.

      급여1종이 취소되진 않을거예요.